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내란선전죄 등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 2명이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