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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 ‘부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1-08 19:46 게재일 202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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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 6표·4표 나온 듯<br/>양곡법 등 6개 법안도 최종 폐기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결국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이날 300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감정법 등 6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200표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마친 후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해 법안 표결을 이어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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