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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5-01-08 14:44 게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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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이 경유 차량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2회(정기분 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1월 10% 감액된 금액으로 일시납 하는 것.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 위생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조학래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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