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원래 첫 공판은 지난달 19일이었지만 윤 청장 측에서 기일변경서를 제출해 이날 진행하게 됐다.
윤 청장은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로 바꿨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재판 후 ‘혐의 인정 여부’, ‘건강 상태’, ‘월급 일부 국고 환수 계획’ 등을 묻자 “다음에 답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윤 청장과 윤 청장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최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회계책임자라고 신고하지 않은데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 총 78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구청장의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