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법적인 반박이 아닌 지지자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