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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헌정 최초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1-17 18:26 게재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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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9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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