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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집행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5-01-20 08:58 게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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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20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 불응한 대구 달성군 있는 가스설비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가 괘씸하다며 임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약속을 고의로 어겼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부지청은 가스설비업 특성상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고 주거지 방문시간이 불명한 A씨의 위치 파악을 위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씨의 주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즉각 청산했다.

서부지청은 근로자 임금 12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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