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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1-21 10:56 게재일 2025-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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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br/>징역 2년 6개월·벌금 3500만원<br/>“직접 돈 받은 적 없다” 무죄 주장
임종식 교육감이 1심 선고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시라기자
임종식 교육감이 1심 선고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시라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과 추징 3700만원을 병과해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기관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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