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지법 민사부는 21일 양성학 조합장이 낸 조합원제명의결처분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조합원 결의 처분은 본안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양성학조합장(조합원제명)의 조합장자격상실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제명사유인 조합재산,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점, 조합장직무정지가 길어 짐에 따른 조합 피해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양 조합장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합장 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건을 가결했다.
이에 양 조합장은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제명건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며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