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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공방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1-22 20:00 게재일 2025-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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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권한쟁의’ 첫 변론<br/>국회측 “국회몫 공석은 원칙 위반”<br/>崔측 “野의 일방적 선출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라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며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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