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즉각 석방” vs 야 “즉각 기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