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심학수)가 24일 올바른 119구급차의 이용 문화 확산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타박상 또는 감기 환자나 단순 주취자, 정기 검진을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등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상황의 환자들이다.
위와 같은 법률에 의거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심학수 서장은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자칫 긴급한 환자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의 119신고 자제를 통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