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