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계약서 작성 역할 넘어 포괄적 상담 제공해야 하지만<br/>필요 서류 제대로 고지 않거나 약정보다 많은 중개료 요구도<br/>공인중개사협, 전문성·윤리의식 실무교육 64시간으로 늘려
김모씨(52·대구)는 최근 포항에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다.
그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계약 당일 애를 먹었다”며 “급하게 계약을 마치고 나니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개료로 요구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황모씨(48·인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계약 준비물 목록에 인감도장이 빠져 있었다”며 “계약 당일 급히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인감도장을 대체할 서류를 떼야 했다.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앉아 계약서만 써주고 돈만 왕창 받아 갔다”고 전했다.
김씨와 황씨 사례 처럼 일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의 역할은 단순한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정확한 서류 준비와 부동산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모씨(39)는 “평소 여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다”며 “직거래로 아파트를 팔면서 중개사 없이 진행한 것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서류 준비나 계약서 작성도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없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적 조언은 물론, 세금, 대출, 하자 문제까지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중개 업무 수행 시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대출, 세금, 하자 업무까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시간 확대 및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이 올해 개정됐다”며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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