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에너지 3법’ 모두 합의 <br/>포항·구미시 등 반도체산업 강화<br/>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 ‘청신호’<br/>사용후핵연료 처리·지역민 지원<br/>경북 동해안 산업발전에 큰 도움<br/>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경북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에너지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의 주요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전력망 확충을 통한 포항·구미 등의 반도체 산업 강화, 동해안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항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주도 형식으로 2026년 말까지 75억8500여 만원을 투입해 남구 구룡포,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민간사업자 역시 영일만항 인근에 96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소위는 이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침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그마저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특별법에서 이견을 보였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가장 먼저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윤·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