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B씨(54)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