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에너지정책 추진 합의<br/>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경북 첨단산업의 육성 기틀을 닦아줄 이른바 ‘에너지 3법’인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탈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풍력발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