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무안 제주항공 참사 후 ‘셀프 조사’ 논란 개선 위한 법안 발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위원장이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도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