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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26일 변론종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2-23 19:38 게재일 2025-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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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기일에서는 먼저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거치면 항소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쯤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시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3월 말께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에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그 이하의 형량이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탄탄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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