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건 인정, 피해자 절반이상 ‘2030’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금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 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은 최소 3000여 만원에서 최대 4억여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에서 20∼30대가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며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 4억2000만원에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2억원을 더해 모두 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