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이달부터 대구·경북 91개소 토양안심주유소 중 지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유소 1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토양안심주유소란 유류 저장시설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을 설치해 유류의 누·유출을 방지하고, 누출시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다.
주유소 토양오염은 땅속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의 부식 등에 의한 기름 누출로 발생하며, 토양에 흡수된 유류는 지하수 오염 등 광범위한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경청에서는 탱크부·주유기 내 누유 여부, 누유 감지장치 정상 작동, 장비의 부식·마모 방치 여부 등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