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벗어나려면…
최근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시끄럽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상속’에는 ’돈’만 상속되지 않고 ‘빚’도 있다는 것에는 주목해야만 한다. 혹시라도 친족이 사망해 자신이 고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최소한 상속되는 재산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다.
고인유산 상속, 재산은 물론 빚도 포함
상속 재산 상태 정확히 파악 못했다면
재산처분·예금인출·부동산 상속등기
보험금 수령 등 함부로 실행하면 안돼
사망신고 위해 구청·주민센터 방문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빚’ 더 많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
①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체크 해야할 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례식을 경험하는 횟수도 늘어난다. 때론 자신이 유족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큰일을 겪는 경황중에 자신도 모르게 때론 상속 분쟁에 얽혀드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은 스마트폰 시대라 부모-자식, 남편-아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법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관련 사건이 2019년에는 4만3799건이었지만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23년에는 불과 4년만에 1.3배인 5만7567건까지 증가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은 특별한 유증이 없다면 상속 순위와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상속된다.
흔히 상속을 받는다면 뭔가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게다가 점차 한국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심지어 젊은 청년층에서는 각종 코인 등과 같은 ’일확천금’을 노리다 빚더미에 빠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이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우리가 상속을 생각할때 주목해야할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고 상속은 이 두개를 모두 물려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재산이란 건물, 토지 등 부동산부터 예금, 보험금, 연금 등 금융자산 다시말해 ’돈’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반면 소극재산은 은행 등에서 받은 각종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부터 고인이 사망직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미결제대금, 친척 등 개인에게 빌린 차용금이나 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마이너스재산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빚’이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허겁지겁 치루는 동안 법적인 기한(사망후 3개월 이내)을 넘겨서야 자신이 빚(적극재산<소극재산)만 상속받게 된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사례는 정말 많다.
생전 고인과의 친밀도, 추억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속인 자신의 노후 생존과 재무상황과 직결되는 문제다. 자신이 ‘빚’만을 책임지게 될지, 10원이라도 재산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될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일단 자신이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인 신분이 되었다면, 당장은 장례에 집중하더라도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 그리고 절대 고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하기 이전까진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행위를 기억해두자
이것도 크게 보면 자신의 재테크 영역이라고도 할수있다. 법정시한을 넘기거나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어도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모두(빚까지 포함) 상속받겠다는 의사표시(단순승인)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② 빚이 많을지(적극재산<소극재산) 모를 때 상속인이 하면 안될 행동/행위
△ 고인의 재산(물건)을 매각/처분하는 행위 △ 고인 예금을 인출하거나 급여/퇴직금 등을 받는 행위 △ 고인 명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령 △ 보험수익자가 본인(피상속인)인 보험금의 수령 △ 피상속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고인이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쓰는 행위 △ 각종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의 수령 △ 부동산의 상속등기, 고인명의 자동차 등의 이전등록 △ 마지막으로 자신도 잘 아는 정말 고마웠던 피상속인의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고인 대신 갚는 행위(매우 중요) 등이다.
이상의 행위나 행동을 하는 순간 이후 빚이 더 많음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싶어도 이 행동/행위들로 인해 이미 ‘단순승인(모두 상속)’했다고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판단/주장하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실수로는 예기치 않은 장례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를 사용(피상속인 재산의 사용수익)하거나 손에 잡힌 고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도 포함)를 생각없이 필요한 물품 대금의 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③ 사망신고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반드시 신청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최고 좋은 수단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다. 직접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등)를 방문해 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를 신청할수도 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첫 서비스가 시작되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고인 재산의 대부분은 이것으로 거의 파악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50만명에 이른다.
고인(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입 처리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2주 정도 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와 ‘접수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저축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20일이 지나야 조회되기도 한다.
이 서비스에는 피상속인 명의(조회신청일 기준)의 모든 금융채권(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각종 세금 과태료 4대보험료와 임금 체납여부 등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까지 나온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 또는 예금액·채무액만 통지된다. 더 자세한 내역을 알려면 해당 조회서비스에 기록된 기관별 연락처 등을 통해 금융기관별로 조회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④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적극재산<소극재산)라면 법률전문가를 찾자
금융감독원의 서비스 조회화면을 통해 고인의 금융자산/부채가 파악되고, 각 구청 등에서 부동산 정보(자동차 포함)까지 보내오면 대략적인 윤곽을 알수있게된다. 만약 빚이 더 많다고 확인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파산 등을 홀로 진행할수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채권자 종류(은행, 보험, 대부업체, 개인 등)가 많을 수록 대응하면서 배당/청산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으로 진행되야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법적 제한시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김진홍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