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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2-26 20:07 게재일 2025-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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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권자 선택 왜곡 엄중 처벌”<br/>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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