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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 동향 고려해 검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07 12:49 게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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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되며,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그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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