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