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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즉시 석방 가능한가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07 16:50 게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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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각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결정 난 만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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