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으로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일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관계 법령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486대에서 2024년 12만20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