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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전국서 횡행, 근절 안되는 이유는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3-12 21:41 게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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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부산 A병원과 경남 김해 B병원 앞에서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계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A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관련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해 B병원 역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김해시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서울 Y병원의 경우 K병원장이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152건의 대리수술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병원장은 기소 이후에도 방송 출연과 언론 홍보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들 단체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포항의 한 성형외과에서 비만치료 시술을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자동약물조사기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835회에 걸쳐 비만치료 시술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에선 의사의 지시로 불법 비만시술을 하다 걸린 간호조무사와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단체는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법 적용의 들쭉날쭉함”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처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법을 적용해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Y병원 사례처럼 불법성이 더 크지만 의료법만 적용돼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면서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특법이나 상해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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