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