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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아파트 단지 화재 행동요령 홍보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17 16:08 게재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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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가 아파트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59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89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는 2월까지는 3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최근에는 김천시 대광동의 12층 아파트와 경산시 백천동의 1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김천시 대광동 화재에서 40대 여성과 이웃 등 4명이, 경산시 화재에서 90대 여성을 포함해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등 화재 시 변경된 대피 원칙과 상황별 대피요령을 홍보했다.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변경된 행동 요령에는 자기 집 화재인 경우엔 대피할 수 있으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우면 구조를 요청한다.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고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피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홍보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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