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노동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해 온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고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감독 결과를 공유한다.
또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감독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합문제 사업장에 대해 그간 해당 분야별 실시해 온 감독을 통합 사업장 감독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윤수경 청장은 “올해 고의·상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관계법 준수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컨설팅형 감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