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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 위반 후보 고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18 15:11 게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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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가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령군선관위는 18일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A씨는 선관위가 해당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하고, 심지어 A씨 자택을 방문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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