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 함유된 불법 의약품<br/>올 2월까지 65건·1만1854g 적발<br/>작년 동기比 3.8배↑·규모 5배↑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중독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885g)부터 지난해(3만7688g)까지 4년간 4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세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나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1854g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의 포함 사실을 모른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불법의약품의 반입 증가는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감기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베트남인·스리랑카인이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반입하는 것이 확인됐다.
불법수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반입자는 한국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 등 5개국 국적자 비중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