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119’ 통합 창구 지원<br/>제3국 통한 덤핑관세 회피 차단<br/>수입재 국산 위장 유통 집중단속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경제관계, 산업경쟁력강화관계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의 국내유입 차단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신고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MTC에 표기되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정보를 확인해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한 유통 또는 재수출을 4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조속 이행해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