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 주말·명절 20%↑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특히 주말과 명절 기간에는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며, 버스 출발 이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율이 크게 높아진다.
국토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수수료가 20%까지 오른다.
현재는 연중 모든 날에 동일한 10%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새 제도에서는 승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간대도 현행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확대된다. 이는 철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다. 버스 출발 이후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즉시 인상되며, 2025년에는 60%, 2027년까지는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노쇼’(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으며,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들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악용해 인접한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지난해 두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가 12만6천 건에 달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