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상습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21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기록을 가진 A씨는 지난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차량압수는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따른 것. 이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