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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4-09 14:26 게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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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가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을 걸고 공정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청도경찰서 제공
청도경찰서가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을 걸고 공정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청도경찰서 제공

청도경찰서는 6월 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9일 전국 관서 동시「선거사범 수사상황실」를 개소해 6월 10일까지 63일간 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청도경찰서는 지능팀 5명을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ƒ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한다.

이들 5대 선거범죄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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