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EU, 탄소섬유 규제 검토… 일본기업 비상, 한국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09 12:43 게재일 2025-04-09 6면
스크랩버튼
EU 차량폐기물 재활용 규정에 유해물질로 탐소섬유 추가 검토<br/>탄소섬유의 세계시장 52%를 차지하는 일본 3개사 주가 폭락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carbon fibres)에 대한 원칙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오후 니혼게이자이는 EU가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에 대해 원칙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부터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오후 1시 현재 테이진은 전일대비 -7.97%, 토레이는 -8.52%, 미쓰비시케미칼은 -6.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EU의 이 같은 검토는 자동차용 주요 부품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미세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탄소섬유 시장규모는 54억8000만달러(약8조1345억원), 2035년에는 170억8000만달러(약25조3535억원)로 전망되며,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의 52%를 일본의 토레이 등 3개가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에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년전 일본이 백색국가리스트를 무기로 삼았을때 핵심소재인 이 탄소섬유도 거론된바 있었다. 이에 따라 그후 우리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탄소섬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정보수집은 물론 이후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민관 모두 재검토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EU는 차량폐기물의 재활용을 규정한 ‘ELV지령(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을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다. 여기에 유럽의회가 해당 규정의 개정안에 자동차용 탄소섬유를 대폭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한 유해물질 항목에 탄소섬유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대로 개정되면 세계최초로 탄소섬유는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탄소섬유는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성질을 지닌 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항공기(기체 구조재), 자동차(차체나 부품 등의 경량화로 연비향상), 풍력발전(발전 날개), 스포츠용품(골프클럽이나 테니스라켓 등), 기타(연료전지나 수소저장탱크, 건축용 부자재, 송전선의 심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에서는 독일 BMW가 처음으로 EV차체로 채용한 이래 고급차, 스포츠카를 중심으로 백도어, 본넷, 루프, EV용 전지케이스 등 강도와 경량화에 필요한 부재로 필수 소재라고 할 정도로 사용량이 증가해왔다.

유럽연합은 현재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섬유가 추가규제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유해 물질처럼 자동차용 재료 등으로 채택을 회피할 움직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의회와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등 EU 3개 기관이 협의하므로 정식 결정되면 2029년부터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소섬유 관련 업계 단체나 기업의 반발도 커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관망하는 시각을 전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