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착수
대법원이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후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