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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단지 시설지구 용도변경 통해 민간투자 유치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4-23 16:37 게재일 2025-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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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23일 설명회
토지 용도 제한 상당 부분 해제
높은 지가 상승·개발 이익 기대
7월28일까지 변경신청서 접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3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제공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기존 시설지구 용도변경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공사는 23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기존 시설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신규 투자 사업 유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4일자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 개정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관광단지 내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 토지 소유자 및 업체들은 향후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개발은 물론이고,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내용은  ‘복합시설지구는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나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편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에 하나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같은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시설지구 구분으로 규제된 관광단지 내 토지 용도 제한을 상당히 해제하는 수준이어서 기존 시설지구 입주 업체가 복합시설지구로 변경될 경우 높은 지가 상승 및 개발 이익이 기대된다.

공사는 앞으로 입주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협약 체결 및 조성계획 변경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공사는 이번 복합시설지구 변경이 지가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성계획 변경 후 토지 가치 상승분을 환수하지 않는 대신 적극적이며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담보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공사는 조성계획 신청 시 사업 협약 체결 및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공증을 통한 확약서를 징구하며, 해당 부지 공시지가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이행보증금 미납 또는 사업 협약 사항 미 이행 시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토지 구입 후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고 5년 이내에 준공할 의무를 사업협약서에 포함시킨다.

공사는 이번 조성계획 변경 및 민간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28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경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할 수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8일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8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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