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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24 11:04 게재일 2025-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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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 규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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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2025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경협이 규제개선 종합과제로 건의한 내용 가운데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려면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만 한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면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낡은 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협은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 

문제는 정기 점검으로 인해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어, 부담은 가중될 것을 한경협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한경협은 대기업집단의 언론 소유제한 규제 ‘자산총액 10조’  기준은  신문 15년, 방송 17년째 고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 규모의 확대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으나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남게 됨에 따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2024년 기준 10조4000억 원 이상)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들어가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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