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시설 없는 공사장 흙먼지 ‘풀풀’ 市 환경 단속 관리·감독 부재 도마 환경단체 “철저한 단속 해야” 요구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관리에 나섰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눈속임’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경주시의 환경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천북면 신당리 일대에서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시작한 A와 B 업체 등 2곳이 대표적인 문제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1월 동시에 착공했다. 대지면적은 각각 4875㎡와 4874㎡로 현재 벌목과 절토·성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면서 방진벽과 세륜시설(차량바퀴 세척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경주시에 허가받았다.
하지만 공사 현장 두 곳 모두 방진벽은 설치되지 않았고, 세륜시설 또한 A 업체 한 곳에만 설치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설치된 세륜시설이 급경사 지점에 엉터리로 설치돼 공사 차량이 통과하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는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차량 통행 때는 비산먼지가 날리며 오염이 확산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APEC 대비 비산먼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문단지와 경주역 등 주요 행사 동선상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신당리 현장은 보문단지 진입도로와 직접 연결된 위치에 있는데도 방진벽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경주시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곧바로 현장 확인에 들어가겠다”면서 “위법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