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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임 우려 남녀에 난자·정자 냉동 지원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4-28 19:43 게재일 2025-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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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된다.

신청은 대상자가 난자·정자 동결 시술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당분간은 시민 수요가 높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 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신선배아 110→170만 원, 동결배아 50→90만 원),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총 1674명으로 전체 출생아(1만112명)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같은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1075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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