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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해?… 대출·급전 보험사기 ‘주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30 18:30 게재일 2025-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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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업 미끼 보험가입 유도
SNS 신종 수법 기승… 주의 발령
2030 청년층 피해 확산, 예방 당부

최근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끈 다음 보험을 가입시켜 돈을 쉽게 벌수있다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번에 포착된 신종 보험사기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구체적인 보험사기의 수법은 우선 첫단계로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노린다. 

 

다음 단계에서는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 청구 후 현장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3년)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주로 악용한다.  이때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공모자가 되는 중대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셈이므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금감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   △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임  △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 등 세가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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