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약금 체계 개편 28일부터 KTX·SRT 등 10월1일부터 부정승차 적용
앞으로 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등에 출발전후에 취소할 경우 부담해야할 취소수수료(위약금)가 5월 1일부터 인상, 개편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출발 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현재 연중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표 예매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출발 1시간 전’ 부과되던 최대 수수료 시점을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철도와 기준을 같게 조정했다.
버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 부과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2025년 60%, 2027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거리 노선이나 인기 노선에서의 노쇼 문제가 특히 심각했으며,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제때 발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출발 이후 30%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승객들이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사용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두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는 12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버스 및 터미널 업계가 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한 요청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승차 수용자에게 공정한 예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유사한 기준 도입을 권고해 시외버스 승차권 관리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