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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경주시 공무원 “또 음주운전”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4-29 15:06 게재일 2025-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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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적발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해야”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무관용 대응’을 천명했지만,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지난 14일에는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C씨가 건천읍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수준(0.047%)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B씨가 산내면민 체육대회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일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과 주무관이 업무 중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현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 공무원 12명 가운데 9명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3명은 유보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징계 대상자는 도 인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의혹 등은 공직자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대한 범죄다”며 “공직사회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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