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9419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9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최고지가는 영주동 379-4번지 상업용지로 ㎡당 464만원, 최저지가는 부석면 북지리 141번지 자연보전관리지역으로 ㎡당 30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 기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조종근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