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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년 귀속 세금 신고 기간 공개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4-30 13:24 게재일 202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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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창구 통합 운영 예정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경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모두 채운 신고대상자에게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975)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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