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하는 ‘신고 도움 창구’를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해 운영한다.
군이 운영하는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 채움 사전 안내’를 받아야 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서면 신고(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해 9월 1일까지로 조정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