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140억… 이달 중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9월 시행 추진 물가 상승에 단순 매출 증가로 외형만 커진 채 강제졸업 사례 생겨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적용돼 ‘성장’의 결과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만으로 졸업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던 요건이 전면적으로 개편 추진된다.
1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경제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하는 개편안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매 5년마다 경영환경, 업황 등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 적정한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 10년동안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고, 마진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만 늘어난 중소기업이 일률적으로 중견기업의 신분이 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을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 자동차제조업, 1차금속(철강)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해 지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30%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원가 상승에 따른 외형적인 매출액이 늘어나도 실제 규모는 중소기업인데도 졸업사유에 해당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 대구, 경주지역의 자동차제조업체도 최근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은 그대로지만 매출규모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중소기업 조기 졸업자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1차금속) 제조 중소기업들은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이상 상승했고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로 인해 금속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범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기준을 철강제조업은 현행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건설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현행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보언 중소기업제도과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 예고하고, 7월경 국무회의 의결의 거쳐, 9월까지는 중소기업확인 온라인시스템을 개편한 다음 잠정적으로 9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